*무안공항 여객기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모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2024년 12월 30일의 경제 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주와 이번주의 국내외 증권지수는 아래와 같았다.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참 씁쓸한 12월이었던 것 같다.
Date | KOSPI | KODAQ | S&P500 |
2024.12.17 | 2,456.81 ( -1.29%) | 694.47 ( -0.58%) | 6,050.61 (-0.39%) |
2024.12.18 | 2,484.43 (+1.12%) | 697.57 (+0.45%) | 5,872.16 (-2.95%) |
2024.12.19 | 2,435.93 ( -1.95%) | 684.36 ( -1.89%) | 5,867.08 (-0.87%) |
2024.12.20 | 2,404.15 ( -1.30%) | 668.31 ( -2.35%) | 5,930.85 (+1.09%) |
2024.12.23 | 2,442.01 (+1.57%) | 679.24 (+1.64%) | 5,974.07 (+0.73%) |
2024.12.24 | 2,440.52 ( -0.06%) | 680.11 (+0.13%) | 6,040.04 (+1.10%) |
2024.12.26 | 2,429.67 ( -0.44%) | 675.64 ( -0.66%) | 6,037.59 (-0.04%) |
2024.12.27 | 2,404.77 ( -1.02%) | 665.97 ( -1.43%) | 5,970.84 (-1.11%) |
2024.12.30 | 2,399.49 ( -0.22%) | 678.19 (+1.83%) | NA |
*등락률은 전일대비
오늘 같이 알아볼 경제소식은 2025년에 달라지는 경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첫번째 변화는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5000만 원인 가구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외 주요 정책변화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으니, 지나간 2024년은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5년을 대비하는 기회로 가져보았으면 한다.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기간 1년 중 첫 3개월 동안 매달 150만 원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던 육아휴직 급여가 새해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오른다. 그다음 3개월은 200만 원, 나머지 6개월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현행 5일에서 20일로 4배가 늘어난다.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 원까지 올랐다.
-육아휴직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월 20만 원)도 신설됐다
2)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4% 수준이나 내년부터 각각 0.6∼0.7%, 0.4% 수준으로 조정된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한해 적용된다.
3)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 세금 혜택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 포함)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면 2주택자가 아닌 그대로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도 혜택이 적용된다.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출산한 가구에 대해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포인트(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5) 재건축 정책 변화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며 재건축 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들은 안전진단 통과 전에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고 보면 된다.
6)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는다.
7)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확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기존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유예된다. 또한 내년 말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제외 기간이 2027년 12월까지 연장된다.
원문 기사에는 상속개 개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높지 못한 건이기 때문에 제외했다.
나머지 소개한 개편 사항은 추후 실제 시행 바로 전에 별도 포스팅으로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꾸준히 확인 해주시길 바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9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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