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매매할때, 특히 살때 발생하는 '취득세'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을 살 때 집값 (매매가)만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득세라는 세금이 보유되어 적지않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취득세의 범위와 감면조건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취득세의 의미
부동산을 살때 집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살때 한번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취득세의 범위, 세율
1)취득세는 가구당 주택유무에 따라, 해당 주택의 위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개인당'이 아닌 '가구당'이라는 점입니다. (가족, 혼인을 했을 경우 양쪽합계로 계산됩니다)
주택수에 따른 세율은 하기표를 참고해 주세요.
[주택수에 따른 세율]
주택 수 | 취득세 |
1주택자 | 지역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1~3% (주택가격에 따라 비율 상이함-하기 표 참고) |
2주택자 | 조정지역대상의 경우 주택가격의 8% 비조정지역대상의 경우 1-3% |
3주택 | 조정지역대상의 경우 주택가격의 12% 비조정지역대상의 경우 8% |
4주택 이상 소유자 | 지역 관계없이 주택가격의 12% |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
주택가격 (취득가액) | 취득세율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01~2.99% |
9억원 초과 | 3% |
2) 취득세 이외에 주택을 구매할 때 추가로 부과되는 항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가 85㎡보다 큰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금액의 0.2%이고, 건물에 따라 지방세가 0.1~0.3%까지 추가되어 최종적인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85㎡보다 작은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크기, 위치, 주택수와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교육세가 0.1% 부과됩니다.
3. 취득세 감면조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세대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자체가 세대당 주택수에 따라 부과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1) 생애최초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2)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 일시적 2주택 특례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적용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매수한 시점에서 기존 주택을 3년이내에 처분하면 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취득세를 1~3%만 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아래 세가지가 있습니다.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함
-종전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해야 함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종전주택 매도해야함
부동산 매매는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1-2%의 세금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위같은 부동산 세금과 감면 전략 등에 대해 미리 알아놓으시면 세금을 아끼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 이외의 세금에 대해서는 차근히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 =>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아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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