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청약 공고문을 어떻게, 어떤 내용 위주로 보고 신청하면 좋을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공고의 종류 및 확인 경로에 대한 설명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오늘 설명의 기준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을 가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 일정 및 통계 => 청약캘린더 에서 관심 있는 매물의 일정을 클릭합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20일부터 접수예정인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기준으로 확인해보록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대략적인 요약 팝업이 나오며, 오른쪽 상단 "모집공고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 공고문이 다운로드 됩니다.
1. 청약일정 확인하기 (+입주일)
먼저 전체적인 일정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하는 것은 총 네가지 입니다.
-청약 접수일 (신청기간):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지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당첨자발표일 : 발표일을 기록하여 적절한 자금조달일정을 세울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체결일: 당첨자 발표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접수 시 미리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일: 보통 준공전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공지하는 경우도 있고, 준공이 된 경우에는 일정이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2.공급규모 확인하기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는 공급될 매물의 평수 (평형) 및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부분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면 총 몇세대를 분양하는지, 평형 당 몇세대를 분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분양예정 세대수에 따라 경쟁률을 대략적으로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실, 주방, 방 등의 공간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의미
-주거공용면적: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 다른 가구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을 의미
3.신청자격 확인
내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보통 '청약 자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공고의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여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본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곳에 재당첨이 제한되지 않아 널널한 편으로 볼 수 있으나, 다른 공고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고, 납입 기간을 채워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금액을 납부하지 못할 것으로 여겨져 중간에 당첨을 포기할 경우, 향후 몇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경우도 많으니 꼭 유의하세요!
3.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다음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급 금액과 납부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분양은 전체 집값을 크게 3번, 총 8,9번 정도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 계약금: 청약에 당첨되면 2~4주 안에 분양가격의 10~20%를 내야 하는데, 이것이 계약금입니다.
- 중도금: 아파트 공사 기간 중 청약 당첨자가 내야 하는 돈으로, 분양가의 60%를 10%씩 6번에 나눠서 내게 됩니다. 모집공고문을 보면 언제, 얼만큼의 금액을 내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 잔금: 남은 금액으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20~30%의 금액인데요. 공사가 끝나고 입주할 때 잔금을 납부하면 아파트 키를 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잔금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뒤라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과 비교하면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납부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당첨되었을 때 대출일정 등 자금조달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기타사항 확인
1)이외에 청약 신청 시와 계약시 필요한 서류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들 외에 다음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증명서
- 계약금 및 옵션비 납부 증명
- 옵션신청서
- 인감도장
- 자금조달계획서
2) 개별 아파트의 청약 공고에 따라서 특수적으로 요구하거나, 유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사항들은 주로 "기타사항" 또는 "기타 유의사항" 등의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지나치치 말고 한번씩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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