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스푼입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2025년에 새롭게 출시하는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무주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잔금을 치루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청년주택드림대출 대상
1) 20~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여야 하며, 청약 통장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 이상 되어야하며, 총 납입액은 1000만원 이상되어야 합니다.
3) 연소득은 미혼일 경우 7천만 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4)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범위 및 한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당첨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의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4. 대출 금리
만기는 최대 40년까지로 설정이 가능하며, 최저 2.2%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6%)
또한 추가 금리 혜택을 통해서 처음 대출 받은 후에 금리는 더욱 낮출수도 있습니다.
**추가 금리혜택
혜택 조건 | 결혼 시 | 최초 출산 시 | 추가 출산 시 |
금리 인하율 | 0.1% | 0.5% | 0.2% |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금리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가입 시점에 자격이 충족했다면 상황이 바뀌어도 우대 금리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빠른 내집마련을 꿈꾸는 청년이라면, 대상에 충족만 된다면 사회 초년생 때 단 한번 기회로 이용하기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분양가가 최대 6억원인 것으로 보아 서울보다는 경기도에 해당하는 주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금리로 인해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도전에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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