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첫 거래일인 2024년 1월 2일의 경제소식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코스피는 2,660.81, 코스닥은 878.93으로 살짝 오른 채 마감하였으며, S&P 500은 4,760.83으로 약간 하락세를 보였다.
오늘 확인한 헤드란인 중 첫번째 소식은 바로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내용이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현재 단계적 인하가 진행 중인 증권거래세 개편도 뒤따를 전망이다.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추산됐던 세금 수입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대통령실의 자본시장 규제 완화 의지,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세 인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0.2%인 증권거래세(코스닥 기준)는 올해 0.18%, 내년 0.15%로 낮아진다.
코스피의 경우 올해 0.03%에서 내년 0%까지 증권거래세가 낮아지지만 0.15%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돼 사실상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0.1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증권거래세를 0.2%까지 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내릴 경우 1조원 이상 세금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향후 금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야당안을 받아들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금 수입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은 금투세 도입분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하면서 증권거래세 개편 과정에서 세수가 주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수만 생각하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철회하거나 외려 인상하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를 해소하겠단 대통령실 의지가 강한 데다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전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여당이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카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래세는 또 다른 논의 과정과 검토, 점검이 필요한 주제"라며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고 판단해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수입 (세수): 국가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저부가 국민 및 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함.
이 외에 2024년 주식시장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 있어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1)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원 대폭 완화
우선 투자자들이 가장 반기는 대목은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된 점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말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이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며 최대 25%에 달하는 양도차익 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로 개인들의 연말 매도 공세가 큰 폭으로 줄게 됐다. 다만 대주주의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지 않아야 하는 건 현행법과 동일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2) 조각투자 장내 투자 가능해진다
올해부터는 실물자산 조각투자 상품의 장내 투자도 가능해진다. 미술품과 저작권, 부동산 등 자산이나 권리 등에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는 신종증권인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장내시장도 개설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1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종증권 장내시장 시범 개설'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를 바탕으로 장내 증권시장에 적합한 상장요건, 발행인 공시의무 기준, 거래 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장제도를 수립하고 IT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통상적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4월 하순께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이 물꼬를 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예탁결제원도 거래소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 준비 과정에 맞춰서 전자등록 시스템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3)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
대기업의 영문 공시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의 외국인 지분율이 30% 이상인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한 내용을 영문으로도 공시해야 한다.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결산 관련 사항(현금·현물 배당 결정) △주요 의사 결정 사항(유·무상증자 결정) △매매거래 정지 수반 사항(주식 소각 결정) 등이다.
영문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국문 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 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도 신설됐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등이 다트(Dart) 편집기 등을 통해 법정공시를 제출하는 경우 영문공시 제출 의무를 안내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요 공시정보(81종)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인 오픈다트(Open Dart)의 영문 서비스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4) 불공정거래 부당 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올해부터는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3대 불공정거래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벌금·징역 등 형사처벌만 가능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부당이득 산정방식도 구체화된다. 그간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규정되지 않아 부당이득 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많았고, 이에 따라 유죄 확정시에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법은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하위규정에서 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에는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해주지 않는다.
5) 1년 동안 200% 이상 올랐다면? 투자경고종목으로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10월 27일 1년에 200% 이상 상승하고 매매 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경보 제도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신규 도입한 바 있다.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한다.
새로 만들어진 ‘초장기 불건전 유형’의 예고 및 지정 요건은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상승하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거나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되는 등 2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다. 지정 예고 후 10일 이내에 같은 사유를 재충족하면 투자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과거 시장경보 제도는 단기(3·5·15일) 주가 변동을 기준으로만 조치하고 있다. 단,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종목, 거래 개시일을 포함해 1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상장 종목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Reference]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1073?sid=1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58135?sid=101